2026.07.17 (금)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4.7℃
  • 흐림26.7℃
  • 흐림철원25.4℃
  • 흐림동두천26.3℃
  • 흐림파주25.7℃
  • 흐림대관령21.2℃
  • 흐림춘천27.8℃
  • 비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24.5℃
  • 흐림서울29.3℃
  • 비인천28.0℃
  • 흐림원주28.7℃
  • 흐림울릉도25.0℃
  • 흐림수원27.5℃
  • 흐림영월25.7℃
  • 흐림충주27.2℃
  • 흐림서산27.0℃
  • 흐림울진23.5℃
  • 흐림청주27.6℃
  • 흐림대전27.2℃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5.2℃
  • 흐림상주26.5℃
  • 흐림포항23.3℃
  • 흐림군산27.2℃
  • 흐림대구23.4℃
  • 흐림전주28.8℃
  • 비울산25.3℃
  • 흐림창원27.4℃
  • 흐림광주29.8℃
  • 흐림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5.0℃
  • 흐림목포27.1℃
  • 구름많음여수27.2℃
  • 안개흑산도24.5℃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고창29.2℃
  • 흐림순천27.1℃
  • 비홍성(예)26.8℃
  • 흐림25.9℃
  • 구름많음제주29.2℃
  • 흐림고산25.9℃
  • 흐림성산26.6℃
  • 안개서귀포26.7℃
  • 흐림진주28.2℃
  • 흐림강화25.4℃
  • 흐림양평27.8℃
  • 흐림이천28.3℃
  • 흐림인제24.9℃
  • 흐림홍천27.2℃
  • 흐림태백22.7℃
  • 흐림정선군25.0℃
  • 흐림제천25.9℃
  • 흐림보은26.0℃
  • 흐림천안26.3℃
  • 흐림보령25.9℃
  • 흐림부여26.5℃
  • 흐림금산26.2℃
  • 흐림25.7℃
  • 흐림부안27.7℃
  • 흐림임실26.7℃
  • 흐림정읍28.9℃
  • 흐림남원27.3℃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8.4℃
  • 흐림영광군28.6℃
  • 흐림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8.8℃
  • 흐림북창원29.3℃
  • 흐림양산시28.3℃
  • 흐림보성군27.8℃
  • 흐림강진군27.9℃
  • 흐림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7.7℃
  • 흐림고흥27.6℃
  • 흐림의령군30.0℃
  • 흐림함양군29.1℃
  • 흐림광양시28.1℃
  • 흐림진도군26.6℃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4.3℃
  • 흐림문경25.3℃
  • 흐림청송군25.9℃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1℃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8.1℃
  • 흐림합천28.5℃
  • 흐림밀양27.0℃
  • 흐림산청28.6℃
  • 흐림거제25.8℃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27.3℃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