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토)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5.0℃
  • 구름많음27.7℃
  • 구름많음철원26.8℃
  • 구름많음동두천27.6℃
  • 구름많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5.8℃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5.0℃
  • 구름많음북강릉29.9℃
  • 구름많음강릉30.9℃
  • 구름많음동해27.9℃
  • 구름많음서울28.1℃
  • 맑음인천28.1℃
  • 구름많음원주28.5℃
  • 맑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수원28.7℃
  • 구름많음영월29.1℃
  • 구름많음충주28.6℃
  • 맑음서산28.8℃
  • 구름많음울진26.7℃
  • 구름많음청주29.6℃
  • 맑음대전30.0℃
  • 맑음추풍령28.5℃
  • 구름많음안동28.8℃
  • 구름많음상주30.1℃
  • 구름많음포항30.8℃
  • 맑음군산29.6℃
  • 구름많음대구30.1℃
  • 맑음전주30.5℃
  • 구름많음울산30.5℃
  • 구름많음창원30.2℃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9.8℃
  • 구름많음통영28.3℃
  • 맑음목포29.0℃
  • 맑음여수29.1℃
  • 맑음흑산도29.1℃
  • 맑음완도30.3℃
  • 맑음고창29.3℃
  • 맑음순천28.4℃
  • 맑음홍성(예)29.2℃
  • 구름많음28.3℃
  • 맑음제주31.5℃
  • 맑음고산29.0℃
  • 맑음성산31.7℃
  • 맑음서귀포31.2℃
  • 맑음진주29.6℃
  • 구름많음강화27.3℃
  • 구름많음양평27.9℃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인제26.8℃
  • 구름많음홍천27.6℃
  • 구름많음태백25.9℃
  • 구름많음정선군29.2℃
  • 흐림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8.2℃
  • 구름많음천안28.9℃
  • 구름많음보령29.2℃
  • 맑음부여29.3℃
  • 맑음금산28.9℃
  • 맑음28.3℃
  • 맑음부안29.0℃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9.6℃
  • 맑음남원29.2℃
  • 맑음장수27.7℃
  • 맑음고창군29.4℃
  • 맑음영광군28.9℃
  • 구름많음김해시30.4℃
  • 맑음순창군27.9℃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양산시31.5℃
  • 맑음보성군29.6℃
  • 맑음강진군29.9℃
  • 맑음장흥30.3℃
  • 맑음해남30.3℃
  • 맑음고흥30.7℃
  • 구름많음의령군30.3℃
  • 맑음함양군29.9℃
  • 맑음광양시29.8℃
  • 맑음진도군29.9℃
  • 구름많음봉화27.4℃
  • 구름많음영주28.2℃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영덕28.7℃
  • 구름많음의성29.8℃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영천30.3℃
  • 구름많음경주시31.2℃
  • 맑음거창28.4℃
  • 구름많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29.7℃
  • 맑음산청28.2℃
  • 구름많음거제28.7℃
  • 맑음남해30.2℃
  • 구름많음30.8℃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