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7.8℃
  • 흐림27.7℃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2℃
  • 흐림파주26.3℃
  • 구름많음대관령26.4℃
  • 흐림춘천28.2℃
  • 구름많음백령도26.6℃
  • 구름많음북강릉30.1℃
  • 구름많음강릉31.6℃
  • 구름많음동해27.6℃
  • 흐림서울27.0℃
  • 흐림인천27.3℃
  • 흐림원주27.6℃
  • 맑음울릉도30.2℃
  • 흐림수원28.8℃
  • 구름많음영월29.8℃
  • 구름많음충주31.6℃
  • 구름많음서산28.9℃
  • 맑음울진28.6℃
  • 비청주29.6℃
  • 비대전29.7℃
  • 구름많음추풍령32.8℃
  • 구름많음안동33.4℃
  • 맑음상주34.3℃
  • 맑음포항35.7℃
  • 구름많음군산31.7℃
  • 구름많음대구34.7℃
  • 구름많음전주31.1℃
  • 맑음울산34.4℃
  • 맑음창원32.0℃
  • 구름많음광주31.2℃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0.8℃
  • 구름많음목포30.2℃
  • 구름많음여수29.6℃
  • 흐림흑산도26.9℃
  • 맑음완도31.8℃
  • 구름많음고창30.9℃
  • 구름많음순천30.8℃
  • 구름많음홍성(예)30.7℃
  • 구름많음29.3℃
  • 맑음제주31.8℃
  • 맑음고산29.3℃
  • 맑음성산31.0℃
  • 맑음서귀포31.3℃
  • 맑음진주32.0℃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6.0℃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7.2℃
  • 흐림홍천27.6℃
  • 구름많음태백31.9℃
  • 구름많음정선군31.5℃
  • 구름많음제천29.6℃
  • 구름많음보은31.9℃
  • 구름많음천안30.5℃
  • 구름많음보령29.2℃
  • 구름많음부여31.2℃
  • 구름많음금산31.3℃
  • 구름많음30.9℃
  • 구름많음부안32.0℃
  • 구름많음임실30.8℃
  • 구름많음정읍30.7℃
  • 구름많음남원30.6℃
  • 구름많음장수28.7℃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영광군31.0℃
  • 맑음김해시33.7℃
  • 구름많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33.1℃
  • 맑음양산시34.6℃
  • 맑음보성군30.5℃
  • 구름많음강진군32.5℃
  • 구름많음장흥29.4℃
  • 구름많음해남30.7℃
  • 구름많음고흥31.5℃
  • 맑음의령군33.4℃
  • 구름많음함양군33.2℃
  • 구름많음광양시31.1℃
  • 맑음진도군30.7℃
  • 맑음봉화29.4℃
  • 구름많음영주30.5℃
  • 맑음문경32.2℃
  • 맑음청송군34.0℃
  • 구름많음영덕30.9℃
  • 구름많음의성33.0℃
  • 구름많음구미32.8℃
  • 맑음영천34.6℃
  • 맑음경주시36.6℃
  • 구름많음거창33.7℃
  • 구름많음합천34.5℃
  • 맑음밀양33.7℃
  • 구름많음산청33.2℃
  • 맑음거제30.7℃
  • 맑음남해29.8℃
  • 맑음33.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