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일)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3.9℃
  • 맑음25.8℃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6℃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6.0℃
  • 맑음백령도24.7℃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4.7℃
  • 맑음서울27.0℃
  • 맑음인천27.9℃
  • 흐림원주24.8℃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7.5℃
  • 구름많음영월23.9℃
  • 맑음충주27.2℃
  • 맑음서산27.9℃
  • 구름많음울진25.1℃
  • 맑음청주28.6℃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8.5℃
  • 흐림울산24.5℃
  • 구름많음창원27.5℃
  • 맑음광주29.0℃
  • 구름많음부산26.7℃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8.1℃
  • 맑음여수28.1℃
  • 맑음흑산도27.7℃
  • 구름많음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7.0℃
  • 맑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7.7℃
  • 맑음26.6℃
  • 흐림제주27.5℃
  • 맑음고산26.2℃
  • 흐림성산26.3℃
  • 맑음서귀포28.2℃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7.7℃
  • 맑음양평26.7℃
  • 맑음이천26.6℃
  • 맑음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17.6℃
  • 구름많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5.9℃
  • 맑음천안27.3℃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8.4℃
  • 맑음금산26.9℃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부안28.2℃
  • 구름많음임실27.0℃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8.7℃
  • 구름많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8.3℃
  • 구름많음강진군28.7℃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해남27.8℃
  • 맑음고흥29.3℃
  • 맑음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7.6℃
  • 구름많음봉화23.2℃
  • 구름많음영주24.9℃
  • 맑음문경25.9℃
  • 구름많음청송군24.5℃
  • 구름많음영덕24.3℃
  • 맑음의성26.9℃
  • 맑음구미28.1℃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6.9℃
  • 맑음합천27.2℃
  • 구름많음밀양26.8℃
  • 맑음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6.9℃
  • 맑음남해27.6℃
  • 구름많음26.6℃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