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목)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6.3℃
  • 흐림25.2℃
  • 구름많음철원24.3℃
  • 구름많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7℃
  • 흐림대관령21.0℃
  • 흐림춘천25.4℃
  • 맑음백령도22.6℃
  • 흐림북강릉27.3℃
  • 흐림강릉29.3℃
  • 흐림동해25.9℃
  • 구름많음서울26.3℃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원주27.0℃
  • 흐림울릉도24.9℃
  • 흐림수원24.1℃
  • 흐림영월24.5℃
  • 구름많음충주26.5℃
  • 흐림서산24.3℃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6.9℃
  • 흐림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4.7℃
  • 흐림안동26.7℃
  • 구름많음상주26.8℃
  • 구름많음포항30.0℃
  • 흐림군산25.6℃
  • 구름많음대구29.4℃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울산28.6℃
  • 흐림창원27.1℃
  • 흐림광주27.7℃
  • 흐림부산26.9℃
  • 흐림통영24.3℃
  • 흐림목포26.1℃
  • 흐림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3.3℃
  • 흐림완도24.7℃
  • 흐림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4.0℃
  • 흐림홍성(예)24.8℃
  • 흐림24.5℃
  • 흐림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5.9℃
  • 흐림성산26.4℃
  • 구름많음서귀포26.4℃
  • 흐림진주26.8℃
  • 맑음강화23.9℃
  • 흐림양평26.6℃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4.2℃
  • 흐림홍천25.0℃
  • 흐림태백23.4℃
  • 흐림정선군24.0℃
  • 흐림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5.0℃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5.7℃
  • 흐림금산24.6℃
  • 흐림24.9℃
  • 흐림부안26.0℃
  • 흐림임실24.7℃
  • 흐림정읍26.3℃
  • 흐림남원25.3℃
  • 흐림장수23.5℃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7.4℃
  • 구름많음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9.0℃
  • 흐림양산시28.4℃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6.7℃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6.7℃
  • 흐림진도군24.3℃
  • 흐림봉화24.0℃
  • 흐림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많음청송군25.5℃
  • 흐림영덕26.8℃
  • 구름많음의성26.6℃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영천28.0℃
  • 흐림경주시28.3℃
  • 흐림거창25.4℃
  • 흐림합천26.6℃
  • 흐림밀양29.2℃
  • 흐림산청25.7℃
  • 흐림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6.8℃
  • 흐림27.1℃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