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수)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0.9℃
  • 맑음21.4℃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5℃
  • 흐림대관령16.8℃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4.1℃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3.3℃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3.8℃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1.8℃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3.3℃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성산25.7℃
  • 맑음서귀포25.0℃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7℃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1.2℃
  • 맑음22.4℃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2.7℃
  • 맑음23.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