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22.4℃
  • 맑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0℃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24.8℃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4.0℃
  • 흐림울릉도23.7℃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6.5℃
  • 흐림울진22.8℃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7.1℃
  • 흐림추풍령24.4℃
  • 흐림안동25.3℃
  • 구름많음상주25.2℃
  • 비포항26.6℃
  • 흐림군산27.3℃
  • 흐림대구26.6℃
  • 흐림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5.9℃
  • 흐림창원28.2℃
  • 흐림광주27.7℃
  • 비부산27.6℃
  • 흐림통영27.7℃
  • 흐림목포28.8℃
  • 흐림여수28.3℃
  • 흐림흑산도26.7℃
  • 흐림완도27.8℃
  • 흐림고창26.7℃
  • 흐림순천27.2℃
  • 구름많음홍성(예)25.9℃
  • 구름많음25.2℃
  • 흐림제주28.0℃
  • 흐림고산27.7℃
  • 흐림성산28.7℃
  • 흐림서귀포28.3℃
  • 흐림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양평25.4℃
  • 흐림이천23.3℃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태백19.0℃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6.1℃
  • 흐림보령28.2℃
  • 흐림부여26.5℃
  • 흐림금산26.1℃
  • 구름많음26.3℃
  • 흐림부안27.0℃
  • 흐림임실25.8℃
  • 흐림정읍27.6℃
  • 흐림남원27.5℃
  • 흐림장수26.3℃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7.1℃
  • 흐림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7.9℃
  • 흐림보성군28.2℃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장흥28.4℃
  • 흐림해남28.8℃
  • 흐림고흥28.4℃
  • 흐림의령군27.6℃
  • 흐림함양군25.9℃
  • 흐림광양시27.8℃
  • 흐림진도군28.3℃
  • 구름많음봉화22.3℃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5.1℃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영덕22.8℃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6.0℃
  • 흐림영천25.2℃
  • 흐림경주시25.2℃
  • 흐림거창26.9℃
  • 흐림합천26.7℃
  • 흐림밀양27.8℃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7.7℃
  • 흐림남해28.2℃
  • 흐림27.4℃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