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8.8℃
  • 구름많음30.9℃
  • 구름많음철원30.4℃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1.8℃
  • 구름많음대관령28.6℃
  • 구름많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7.3℃
  • 흐림북강릉28.4℃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동해29.0℃
  • 맑음서울32.3℃
  • 맑음인천30.3℃
  • 맑음원주33.3℃
  • 맑음울릉도28.8℃
  • 구름많음수원32.4℃
  • 맑음영월33.6℃
  • 맑음충주33.8℃
  • 맑음서산31.7℃
  • 구름많음울진29.7℃
  • 맑음청주34.7℃
  • 맑음대전34.5℃
  • 맑음추풍령33.1℃
  • 맑음안동34.7℃
  • 맑음상주34.9℃
  • 구름많음포항34.4℃
  • 맑음군산31.8℃
  • 구름많음대구36.1℃
  • 맑음전주34.9℃
  • 구름많음울산33.2℃
  • 맑음창원34.7℃
  • 맑음광주35.1℃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4.0℃
  • 맑음목포31.5℃
  • 맑음여수32.0℃
  • 구름많음흑산도31.2℃
  • 맑음완도34.1℃
  • 맑음고창34.3℃
  • 맑음순천33.4℃
  • 맑음홍성(예)32.6℃
  • 맑음33.5℃
  • 구름많음제주32.3℃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2.3℃
  • 맑음서귀포32.0℃
  • 맑음진주35.8℃
  • 맑음강화29.1℃
  • 맑음양평33.0℃
  • 맑음이천33.6℃
  • 구름많음인제30.9℃
  • 맑음홍천32.1℃
  • 구름많음태백32.2℃
  • 구름많음정선군33.1℃
  • 맑음제천31.1℃
  • 맑음보은32.5℃
  • 맑음천안32.4℃
  • 맑음보령31.0℃
  • 맑음부여32.8℃
  • 맑음금산34.9℃
  • 맑음32.4℃
  • 맑음부안32.8℃
  • 맑음임실32.1℃
  • 맑음정읍34.4℃
  • 맑음남원35.1℃
  • 맑음장수32.9℃
  • 맑음고창군34.2℃
  • 맑음영광군33.5℃
  • 맑음김해시34.2℃
  • 맑음순창군34.8℃
  • 맑음북창원36.6℃
  • 맑음양산시37.6℃
  • 맑음보성군34.1℃
  • 맑음강진군34.9℃
  • 맑음장흥35.0℃
  • 맑음해남33.2℃
  • 맑음고흥34.8℃
  • 맑음의령군38.1℃
  • 맑음함양군35.5℃
  • 맑음광양시36.2℃
  • 맑음진도군31.9℃
  • 맑음봉화32.5℃
  • 구름많음영주31.7℃
  • 맑음문경34.3℃
  • 맑음청송군34.9℃
  • 맑음영덕33.5℃
  • 맑음의성36.3℃
  • 맑음구미36.6℃
  • 맑음영천36.4℃
  • 구름많음경주시34.6℃
  • 맑음거창36.7℃
  • 맑음합천38.1℃
  • 맑음밀양37.8℃
  • 맑음산청35.6℃
  • 맑음거제32.7℃
  • 맑음남해34.1℃
  • 맑음34.9℃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