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2.0℃
  • 흐림21.8℃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1.5℃
  • 흐림대관령18.5℃
  • 흐림춘천21.6℃
  • 흐림백령도22.6℃
  • 비북강릉20.7℃
  • 흐림강릉21.1℃
  • 흐림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1.8℃
  • 구름많음인천23.2℃
  • 흐림원주21.2℃
  • 박무울릉도24.1℃
  • 흐림수원27.1℃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울진21.2℃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추풍령26.3℃
  • 비안동26.7℃
  • 흐림상주25.8℃
  • 구름많음포항24.4℃
  • 흐림군산28.9℃
  • 구름많음대구30.9℃
  • 흐림전주29.3℃
  • 흐림울산30.1℃
  • 흐림창원28.9℃
  • 흐림광주30.6℃
  • 흐림부산29.2℃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목포28.2℃
  • 구름많음여수29.2℃
  • 박무흑산도26.6℃
  • 흐림완도30.7℃
  • 흐림고창28.5℃
  • 흐림순천29.3℃
  • 흐림홍성(예)27.0℃
  • 구름많음28.2℃
  • 흐림제주31.0℃
  • 구름많음고산28.6℃
  • 흐림성산30.3℃
  • 흐림서귀포29.9℃
  • 흐림진주30.0℃
  • 흐림강화21.6℃
  • 흐림양평21.8℃
  • 흐림이천22.7℃
  • 흐림인제20.7℃
  • 흐림홍천20.8℃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5.1℃
  • 흐림보은26.8℃
  • 흐림천안26.9℃
  • 흐림보령25.8℃
  • 흐림부여28.3℃
  • 흐림금산29.9℃
  • 흐림27.7℃
  • 구름많음부안29.8℃
  • 흐림임실28.3℃
  • 흐림정읍30.0℃
  • 흐림남원30.3℃
  • 흐림장수26.6℃
  • 흐림고창군29.2℃
  • 흐림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순창군28.6℃
  • 구름많음북창원30.3℃
  • 구름많음양산시29.9℃
  • 흐림보성군30.0℃
  • 흐림강진군29.4℃
  • 흐림장흥29.5℃
  • 흐림해남28.8℃
  • 흐림고흥31.1℃
  • 구름많음의령군31.4℃
  • 흐림함양군30.5℃
  • 흐림광양시30.5℃
  • 흐림진도군27.4℃
  • 흐림봉화24.8℃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5.2℃
  • 흐림청송군31.1℃
  • 구름많음영덕24.8℃
  • 흐림의성29.8℃
  • 흐림구미29.6℃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경주시32.2℃
  • 흐림거창30.3℃
  • 흐림합천32.0℃
  • 흐림밀양30.8℃
  • 흐림산청30.2℃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8.6℃
  • 구름많음28.6℃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