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1.8℃
  • 맑음27.2℃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6.5℃
  • 맑음파주26.7℃
  • 흐림대관령15.5℃
  • 맑음춘천28.8℃
  • 맑음백령도20.2℃
  • 구름많음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1.5℃
  • 구름많음동해20.6℃
  • 구름많음서울28.0℃
  • 맑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7.3℃
  • 맑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26.7℃
  • 맑음충주27.3℃
  • 구름많음서산26.2℃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7℃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6.8℃
  • 구름많음상주26.9℃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군산25.1℃
  • 구름많음대구27.4℃
  • 맑음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광주26.7℃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5.8℃
  • 흐림목포24.6℃
  • 흐림여수25.2℃
  • 박무흑산도21.6℃
  • 흐림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홍성(예)27.3℃
  • 맑음26.8℃
  • 비제주25.3℃
  • 흐림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5.6℃
  • 흐림서귀포24.7℃
  • 흐림진주25.4℃
  • 맑음강화25.4℃
  • 맑음양평26.9℃
  • 구름많음이천28.3℃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7.1℃
  • 흐림태백17.3℃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5.9℃
  • 구름많음보은26.2℃
  • 맑음천안27.0℃
  • 맑음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7.8℃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임실26.3℃
  • 맑음정읍27.0℃
  • 흐림남원27.3℃
  • 구름많음장수25.6℃
  • 맑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순창군26.2℃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6.2℃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5.2℃
  • 흐림고흥25.2℃
  • 흐림의령군26.9℃
  • 흐림함양군27.0℃
  • 흐림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4.2℃
  • 구름많음봉화22.9℃
  • 흐림영주25.4℃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5.2℃
  • 맑음영덕22.5℃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구미27.8℃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6.6℃
  • 흐림합천27.4℃
  • 흐림밀양28.3℃
  • 흐림산청26.2℃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남해25.3℃
  • 구름많음27.3℃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