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3.3℃
  • 흐림22.7℃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2.6℃
  • 흐림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3.7℃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4.7℃
  • 흐림울릉도25.4℃
  • 흐림수원24.7℃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4.0℃
  • 흐림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6.3℃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6.9℃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8.2℃
  • 구름많음광주27.6℃
  • 흐림부산28.3℃
  • 흐림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3.8℃
  • 흐림홍성(예)24.5℃
  • 흐림24.1℃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7.4℃
  • 맑음성산28.5℃
  • 맑음서귀포28.4℃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4.7℃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5.2℃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4.7℃
  • 흐림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5.6℃
  • 흐림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8.4℃
  • 흐림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5℃
  • 맑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5.6℃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5.1℃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4℃
  • 흐림청송군23.8℃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5.0℃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5.2℃
  • 흐림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8.3℃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