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목)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4.7℃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파주22.8℃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춘천23.2℃
  • 박무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3.7℃
  • 흐림강릉25.4℃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5.7℃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5.6℃
  • 흐림울릉도26.2℃
  • 흐림수원25.1℃
  • 흐림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5.0℃
  • 흐림울진25.7℃
  • 흐림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7.0℃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5.7℃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7.2℃
  • 구름많음군산25.2℃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6.1℃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5.5℃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6.4℃
  • 박무흑산도25.1℃
  • 맑음완도25.5℃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3.8℃
  • 박무홍성(예)25.9℃
  • 구름많음24.9℃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4.8℃
  • 맑음성산25.1℃
  • 맑음서귀포27.2℃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1.0℃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정선군23.2℃
  • 흐림제천22.7℃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4.9℃
  • 흐림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3.3℃
  • 흐림정읍24.8℃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5.2℃
  • 흐림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진도군25.0℃
  • 흐림봉화23.9℃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6℃
  • 흐림영덕25.6℃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1℃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4.0℃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6.2℃
  • 흐림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5.6℃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