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목)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2.8℃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0.4℃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2.4℃
  • 흐림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2.9℃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2.5℃
  • 비울릉도24.3℃
  • 구름많음수원23.6℃
  • 흐림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3.8℃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18.7℃
  • 흐림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0.8℃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군산23.7℃
  • 구름많음대구23.6℃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4.7℃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4.4℃
  • 맑음부산25.2℃
  • 구름많음통영24.2℃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5.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24.3℃
  • 맑음21.4℃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3.0℃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2.6℃
  • 맑음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0.6℃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0.3℃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20.5℃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부여23.0℃
  • 맑음금산20.2℃
  • 맑음21.6℃
  • 구름많음부안23.0℃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1.9℃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2.3℃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1.3℃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2.4℃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0.5℃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2.6℃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1.2℃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23.7℃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0.1℃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0.1℃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4℃
  • 맑음24.1℃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