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32.6℃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철원27.3℃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대관령26.6℃
  • 구름많음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7.8℃
  • 맑음북강릉33.0℃
  • 맑음강릉33.4℃
  • 맑음동해32.0℃
  • 구름많음서울29.4℃
  • 맑음인천28.9℃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울릉도32.6℃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충주27.2℃
  • 맑음서산30.4℃
  • 맑음울진33.5℃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30.1℃
  • 맑음추풍령27.4℃
  • 맑음안동29.0℃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32.6℃
  • 맑음군산30.3℃
  • 맑음대구32.0℃
  • 맑음전주30.5℃
  • 맑음울산32.5℃
  • 맑음창원32.3℃
  • 맑음광주30.0℃
  • 맑음부산33.0℃
  • 맑음통영31.6℃
  • 맑음목포28.9℃
  • 맑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1.3℃
  • 맑음완도31.4℃
  • 맑음고창30.7℃
  • 맑음순천28.8℃
  • 맑음홍성(예)30.4℃
  • 맑음27.7℃
  • 맑음제주32.6℃
  • 맑음고산30.3℃
  • 맑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2℃
  • 맑음진주32.0℃
  • 구름많음강화28.0℃
  • 맑음양평28.2℃
  • 구름많음이천29.0℃
  • 흐림인제27.3℃
  • 구름많음홍천28.8℃
  • 맑음태백28.1℃
  • 구름많음정선군29.5℃
  • 구름많음제천27.3℃
  • 맑음보은28.5℃
  • 맑음천안28.8℃
  • 맑음보령30.5℃
  • 맑음부여28.9℃
  • 맑음금산29.4℃
  • 맑음28.9℃
  • 맑음부안30.2℃
  • 맑음임실28.9℃
  • 맑음정읍30.7℃
  • 맑음남원29.7℃
  • 맑음장수27.7℃
  • 맑음고창군29.6℃
  • 맑음영광군29.6℃
  • 맑음김해시33.5℃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3.7℃
  • 맑음양산시35.8℃
  • 맑음보성군30.9℃
  • 맑음강진군32.3℃
  • 맑음장흥31.3℃
  • 맑음해남30.4℃
  • 맑음고흥30.5℃
  • 맑음의령군32.7℃
  • 맑음함양군31.9℃
  • 맑음광양시32.8℃
  • 맑음진도군29.6℃
  • 맑음봉화29.9℃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32.5℃
  • 맑음의성30.9℃
  • 맑음구미31.8℃
  • 맑음영천31.5℃
  • 맑음경주시32.2℃
  • 맑음거창31.3℃
  • 맑음합천31.9℃
  • 맑음밀양33.2℃
  • 맑음산청33.3℃
  • 맑음거제32.7℃
  • 맑음남해29.3℃
  • 맑음33.6℃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