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8.3℃
  • 흐림25.6℃
  • 흐림철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6.0℃
  • 흐림대관령22.6℃
  • 흐림춘천24.7℃
  • 구름많음백령도24.8℃
  • 흐림북강릉27.0℃
  • 흐림강릉29.0℃
  • 구름많음동해29.8℃
  • 맑음서울27.0℃
  • 맑음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7.3℃
  • 흐림울릉도28.1℃
  • 맑음수원26.3℃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6.9℃
  • 맑음서산26.9℃
  • 구름많음울진26.8℃
  • 흐림청주27.3℃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포항28.9℃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8.4℃
  • 맑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9.3℃
  • 구름많음창원29.1℃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9.0℃
  • 맑음통영26.0℃
  • 구름많음목포26.5℃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6.8℃
  • 구름많음완도27.7℃
  • 맑음고창24.9℃
  • 흐림순천25.0℃
  • 맑음홍성(예)27.3℃
  • 맑음26.2℃
  • 구름많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진주27.0℃
  • 맑음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6.6℃
  • 맑음이천26.4℃
  • 흐림인제24.6℃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5.5℃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천안26.1℃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6.4℃
  • 맑음26.0℃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5.2℃
  • 맑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8.7℃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29.9℃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6.6℃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함양군27.6℃
  • 흐림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영주27.5℃
  • 구름많음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26.0℃
  • 구름많음영덕28.3℃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7.4℃
  • 구름많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7.8℃
  • 구름많음남해27.1℃
  • 맑음29.2℃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