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일)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0.3℃
  • 맑음19.7℃
  • 구름많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20.2℃
  • 맑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서산20.4℃
  • 맑음울진21.4℃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0.5℃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1.7℃
  • 흐림포항23.2℃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3.2℃
  • 흐림울산21.2℃
  • 비창원21.9℃
  • 흐림광주21.9℃
  • 흐림부산22.6℃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2.1℃
  • 흐림여수22.5℃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3.0℃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홍성(예)20.5℃
  • 구름많음19.0℃
  • 흐림제주24.4℃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3.7℃
  • 흐림진주20.6℃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9.1℃
  • 맑음제천19.1℃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천안20.2℃
  • 구름많음보령20.5℃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4℃
  • 구름많음21.4℃
  • 흐림부안22.4℃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20.2℃
  • 흐림고창군22.1℃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2.4℃
  • 흐림북창원22.2℃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2℃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2.6℃
  • 흐림고흥22.4℃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1.0℃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2.1℃
  • 맑음봉화17.2℃
  • 구름많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9.6℃
  • 흐림청송군19.6℃
  • 흐림영덕20.3℃
  • 구름많음의성20.7℃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2.4℃
  • 흐림경주시21.5℃
  • 흐림거창21.2℃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1.0℃
  • 흐림거제22.0℃
  • 흐림남해21.4℃
  • 흐림22.4℃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