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9 (일)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4.4℃
  • 구름많음29.3℃
  • 흐림철원28.1℃
  • 흐림동두천26.3℃
  • 흐림파주25.6℃
  • 흐림대관령20.6℃
  • 구름많음춘천29.8℃
  • 흐림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3.4℃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8.6℃
  • 구름많음인천26.0℃
  • 구름많음원주29.6℃
  • 박무울릉도24.7℃
  • 구름많음수원27.4℃
  • 흐림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8.7℃
  • 구름많음서산27.5℃
  • 흐림울진22.7℃
  • 구름많음청주31.2℃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추풍령27.4℃
  • 비안동24.3℃
  • 흐림상주26.2℃
  • 흐림포항24.8℃
  • 구름많음군산26.8℃
  • 흐림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9.1℃
  • 흐림울산29.6℃
  • 흐림창원29.0℃
  • 구름많음광주28.4℃
  • 흐림부산29.2℃
  • 흐림통영26.7℃
  • 맑음목포29.4℃
  • 구름많음여수29.8℃
  • 구름많음흑산도28.2℃
  • 구름많음완도31.5℃
  • 구름많음고창30.0℃
  • 흐림순천29.1℃
  • 구름많음홍성(예)28.6℃
  • 구름많음29.8℃
  • 구름많음제주31.1℃
  • 구름많음고산29.0℃
  • 구름많음성산29.6℃
  • 흐림서귀포29.5℃
  • 흐림진주29.7℃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양평28.6℃
  • 구름많음이천30.1℃
  • 구름많음인제28.4℃
  • 구름많음홍천30.1℃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5.7℃
  • 흐림제천25.7℃
  • 흐림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9.6℃
  • 맑음보령29.9℃
  • 구름많음부여30.0℃
  • 흐림금산28.3℃
  • 구름많음29.5℃
  • 구름많음부안28.6℃
  • 흐림임실26.7℃
  • 구름많음정읍30.2℃
  • 흐림남원30.6℃
  • 흐림장수26.4℃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9.5℃
  • 흐림김해시28.4℃
  • 흐림순창군29.7℃
  • 흐림북창원29.3℃
  • 흐림양산시30.5℃
  • 구름많음보성군29.7℃
  • 구름많음강진군31.8℃
  • 구름많음장흥30.6℃
  • 구름많음해남30.2℃
  • 구름많음고흥32.1℃
  • 구름많음의령군30.9℃
  • 흐림함양군28.5℃
  • 흐림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29.3℃
  • 흐림봉화24.2℃
  • 흐림영주24.9℃
  • 흐림문경26.9℃
  • 흐림청송군25.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9℃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6.6℃
  • 흐림경주시28.4℃
  • 흐림거창28.7℃
  • 흐림합천28.5℃
  • 흐림밀양30.9℃
  • 흐림산청27.1℃
  • 구름많음거제26.9℃
  • 흐림남해29.2℃
  • 흐림29.1℃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