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30.2℃
  • 흐림30.9℃
  • 구름많음철원30.9℃
  • 흐림동두천30.2℃
  • 흐림파주30.2℃
  • 구름많음대관령28.9℃
  • 구름많음춘천31.2℃
  • 비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35.9℃
  • 구름많음강릉34.0℃
  • 구름많음동해29.0℃
  • 흐림서울30.8℃
  • 흐림인천31.0℃
  • 구름많음원주32.6℃
  • 구름많음울릉도31.1℃
  • 흐림수원31.0℃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충주32.7℃
  • 흐림서산30.0℃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청주33.8℃
  • 흐림대전32.1℃
  • 구름많음추풍령31.3℃
  • 구름많음안동33.0℃
  • 구름많음상주32.8℃
  • 구름많음포항33.2℃
  • 구름많음군산31.7℃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전주31.9℃
  • 구름많음울산31.9℃
  • 흐림창원28.1℃
  • 구름많음광주30.3℃
  • 구름많음부산28.8℃
  • 흐림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8.5℃
  • 구름많음여수26.7℃
  • 흐림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31.6℃
  • 구름많음고창30.4℃
  • 흐림순천26.3℃
  • 흐림홍성(예)31.4℃
  • 구름많음31.4℃
  • 구름많음제주34.3℃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7.2℃
  • 흐림서귀포27.2℃
  • 흐림진주28.7℃
  • 흐림강화28.4℃
  • 흐림양평30.9℃
  • 흐림이천31.4℃
  • 흐림인제30.5℃
  • 구름많음홍천32.5℃
  • 구름많음태백29.3℃
  • 구름많음정선군32.7℃
  • 구름많음제천30.5℃
  • 구름많음보은32.1℃
  • 흐림천안30.5℃
  • 구름많음보령31.0℃
  • 구름많음부여32.2℃
  • 구름많음금산32.6℃
  • 흐림30.6℃
  • 구름많음부안31.2℃
  • 구름많음임실28.2℃
  • 구름많음정읍30.9℃
  • 흐림남원30.2℃
  • 흐림장수28.0℃
  • 구름많음고창군30.0℃
  • 구름많음영광군29.3℃
  • 흐림김해시28.9℃
  • 흐림순창군29.6℃
  • 흐림북창원29.2℃
  • 흐림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9.2℃
  • 흐림강진군30.1℃
  • 흐림장흥28.8℃
  • 흐림해남30.0℃
  • 구름많음고흥29.1℃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32.1℃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봉화30.1℃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문경31.0℃
  • 구름많음청송군33.2℃
  • 맑음영덕32.3℃
  • 구름많음의성34.1℃
  • 구름많음구미32.7℃
  • 구름많음영천31.8℃
  • 구름많음경주시33.8℃
  • 구름많음거창30.5℃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밀양31.5℃
  • 구름많음산청30.6℃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6.4℃
  • 비28.0℃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