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토)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6.4℃
  • 맑음32.1℃
  • 맑음철원31.2℃
  • 맑음동두천32.8℃
  • 맑음파주31.7℃
  • 구름많음대관령24.5℃
  • 맑음춘천31.9℃
  • 맑음백령도29.8℃
  • 천둥번개북강릉25.2℃
  • 흐림강릉41.5℃
  • 구름많음동해24.1℃
  • 맑음서울33.5℃
  • 맑음인천33.0℃
  • 맑음원주33.4℃
  • 맑음울릉도28.1℃
  • 맑음수원33.3℃
  • 맑음영월33.4℃
  • 맑음충주32.5℃
  • 맑음서산32.9℃
  • 흐림울진25.8℃
  • 맑음청주33.7℃
  • 맑음대전33.1℃
  • 구름많음추풍령29.0℃
  • 맑음안동33.3℃
  • 맑음상주30.9℃
  • 비포항28.3℃
  • 맑음군산32.4℃
  • 구름많음대구32.6℃
  • 맑음전주34.7℃
  • 흐림울산31.3℃
  • 흐림창원31.1℃
  • 구름많음광주31.9℃
  • 구름많음부산33.8℃
  • 흐림통영32.1℃
  • 흐림목포31.3℃
  • 구름많음여수30.1℃
  • 구름많음흑산도31.4℃
  • 흐림완도31.3℃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29.8℃
  • 맑음홍성(예)33.4℃
  • 맑음31.6℃
  • 흐림제주30.8℃
  • 흐림고산31.0℃
  • 구름많음성산31.9℃
  • 구름많음서귀포31.6℃
  • 흐림진주31.5℃
  • 맑음강화31.1℃
  • 맑음양평32.2℃
  • 맑음이천33.2℃
  • 구름많음인제27.2℃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6.6℃
  • 맑음정선군31.6℃
  • 맑음제천30.5℃
  • 맑음보은31.2℃
  • 맑음천안32.0℃
  • 맑음보령34.3℃
  • 맑음부여32.6℃
  • 맑음금산32.2℃
  • 맑음32.5℃
  • 맑음부안34.7℃
  • 구름많음임실31.6℃
  • 구름많음정읍34.1℃
  • 구름많음남원32.7℃
  • 구름많음장수30.9℃
  • 구름많음고창군33.6℃
  • 구름많음영광군32.9℃
  • 구름많음김해시33.8℃
  • 구름많음순창군32.4℃
  • 흐림북창원32.0℃
  • 흐림양산시32.8℃
  • 흐림보성군31.7℃
  • 흐림강진군32.2℃
  • 흐림장흥31.2℃
  • 흐림해남31.4℃
  • 흐림고흥31.9℃
  • 흐림의령군32.6℃
  • 구름많음함양군33.1℃
  • 흐림광양시30.8℃
  • 흐림진도군31.5℃
  • 맑음봉화30.2℃
  • 맑음영주31.8℃
  • 맑음문경32.1℃
  • 구름많음청송군33.2℃
  • 구름많음영덕30.3℃
  • 구름많음의성33.6℃
  • 구름많음구미31.9℃
  • 구름많음영천30.8℃
  • 구름많음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31.5℃
  • 구름많음합천32.3℃
  • 구름많음밀양34.2℃
  • 흐림산청31.9℃
  • 흐림거제31.7℃
  • 흐림남해31.4℃
  • 구름많음33.4℃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