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3.9℃
  • 비23.6℃
  • 흐림철원23.6℃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파주23.9℃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춘천23.1℃
  • 구름많음백령도25.3℃
  • 흐림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4.0℃
  • 흐림동해23.6℃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6.0℃
  • 비울릉도23.3℃
  • 맑음수원25.8℃
  • 흐림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추풍령21.1℃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5.9℃
  • 비대구21.6℃
  • 구름많음전주26.9℃
  • 비울산21.6℃
  • 비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6.4℃
  • 비부산22.7℃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6.4℃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고창26.2℃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4.8℃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6.5℃
  • 흐림성산27.5℃
  • 흐림서귀포27.7℃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이천25.1℃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홍천24.7℃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3.2℃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6.4℃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3.1℃
  • 흐림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2.7℃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6.1℃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2.9℃
  • 구름많음진도군26.7℃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20.7℃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1.7℃
  • 흐림구미21.6℃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1.9℃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2.3℃
  • 비23.7℃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