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0.1℃
  • 맑음20.9℃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17.6℃
  • 맑음춘천19.7℃
  • 맑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4.6℃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1.4℃
  • 맑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청주24.4℃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0.5℃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많음상주21.8℃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6.0℃
  • 흐림울산24.5℃
  • 흐림창원25.6℃
  • 흐림광주26.1℃
  • 흐림부산25.7℃
  • 흐림통영25.9℃
  • 흐림목포26.7℃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흑산도25.9℃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4.8℃
  • 흐림순천22.5℃
  • 맑음홍성(예)22.6℃
  • 맑음20.3℃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7.8℃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22.4℃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정선군19.1℃
  • 맑음제천19.7℃
  • 구름많음보은22.2℃
  • 맑음천안21.9℃
  • 맑음보령24.8℃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3.2℃
  • 맑음22.7℃
  • 구름많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4.7℃
  • 흐림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0.4℃
  • 흐림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5.5℃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6.5℃
  • 흐림장흥26.0℃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5.2℃
  • 흐림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19.5℃
  • 구름많음영주18.6℃
  • 구름많음문경19.8℃
  • 흐림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1.9℃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3.5℃
  • 흐림합천24.8℃
  • 흐림밀양26.0℃
  • 흐림산청23.6℃
  • 흐림거제25.7℃
  • 흐림남해25.0℃
  • 흐림25.8℃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