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25.0℃
  • 구름조금철원22.9℃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조금파주22.1℃
  • 맑음대관령21.3℃
  • 구름조금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8.1℃
  • 맑음강릉29.1℃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조금서울23.6℃
  • 구름많음인천19.6℃
  • 맑음원주24.6℃
  • 구름조금울릉도20.7℃
  • 구름조금수원22.9℃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3℃
  • 구름조금서산20.1℃
  • 맑음울진29.7℃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5.3℃
  • 맑음추풍령26.6℃
  • 맑음안동27.1℃
  • 맑음상주27.9℃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21.8℃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5.4℃
  • 맑음울산26.8℃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2.1℃
  • 맑음24.1℃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4.2℃
  • 구름조금강화19.0℃
  • 구름조금양평24.4℃
  • 맑음이천25.0℃
  • 구름조금인제24.2℃
  • 맑음홍천24.9℃
  • 구름조금태백23.9℃
  • 맑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5.0℃
  • 맑음24.6℃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5.1℃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4.9℃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0.2℃
  • 구름조금봉화24.0℃
  • 맑음영주25.8℃
  • 맑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9℃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1.1℃
  • 맑음25.2℃
[조달청]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조달청]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

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
4월부터 상품분류체계에 '복합품명 분류제도' 도입


□ 조달청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시) 물품+물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물품+서비스 등
** (사례) 도로안개제거시스템 :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변에 설치하여 수분은 흡수하고 공기는 통과시킴으로써 안개 속의 수분을 제거하는 시스템(구성 : 안개감지센서+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무벽(防霧壁)+원격제어장치+소프트웨어 등)

□ 조달청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분류체계를 개선했다.

○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운영해오고 있어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월에 개정했다.
○ 개선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이번 상품분류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입찰 할 경우에는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하여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도로 안개제거 시스템

사례-도로안게제거시스템.png



* 문의: 물품관리과 문수호 서기관(042-724-7174)
공공누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