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2.4℃
  • 맑음13.4℃
  • 맑음철원14.3℃
  • 구름조금동두천15.9℃
  • 구름조금파주15.8℃
  • 구름조금대관령4.9℃
  • 맑음춘천13.3℃
  • 안개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1.7℃
  • 구름조금동해10.6℃
  • 박무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4.8℃
  • 구름조금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5.0℃
  • 맑음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5℃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0.5℃
  • 구름조금청주17.3℃
  • 박무대전15.9℃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2.7℃
  • 구름조금군산15.5℃
  • 맑음대구12.7℃
  • 박무전주15.9℃
  • 박무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4.7℃
  • 구름많음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5.1℃
  • 구름많음통영14.8℃
  • 박무목포16.5℃
  • 구름많음여수16.5℃
  • 박무흑산도15.4℃
  • 흐림완도15.0℃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2.1℃
  • 박무홍성(예)15.2℃
  • 맑음14.1℃
  • 흐림제주18.1℃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3.3℃
  • 구름조금강화14.0℃
  • 구름조금양평15.7℃
  • 구름조금이천15.6℃
  • 맑음인제10.9℃
  • 구름조금홍천13.0℃
  • 맑음태백6.3℃
  • 구름조금정선군9.1℃
  • 구름조금제천12.5℃
  • 구름조금보은12.9℃
  • 구름조금천안13.7℃
  • 구름조금보령14.2℃
  • 구름조금부여16.6℃
  • 맑음금산13.9℃
  • 맑음15.2℃
  • 구름조금부안15.6℃
  • 구름조금임실16.5℃
  • 구름조금정읍16.2℃
  • 맑음남원16.0℃
  • 구름조금장수14.4℃
  • 맑음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4.0℃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4.3℃
  • 구름많음광양시15.7℃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1.3℃
  • 구름조금문경12.1℃
  • 구름조금청송군10.3℃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11.1℃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9.5℃
  • 구름조금거창13.0℃
  • 구름조금합천14.1℃
  • 구름조금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5.2℃
  • 구름많음14.4℃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