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11.1℃
  • 흐림15.6℃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5.6℃
  • 비백령도12.9℃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1.7℃
  • 비서울14.4℃
  • 비인천13.6℃
  • 흐림원주16.6℃
  • 비울릉도9.7℃
  • 비수원14.5℃
  • 흐림영월14.2℃
  • 흐림충주14.7℃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1.5℃
  • 비청주15.0℃
  • 흐림대전15.4℃
  • 흐림추풍령15.3℃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3.8℃
  • 비포항13.0℃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7.2℃
  • 흐림전주15.0℃
  • 비울산13.5℃
  • 흐림창원19.4℃
  • 흐림광주15.4℃
  • 비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0.6℃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4.1℃
  • 비홍성(예)14.7℃
  • 흐림13.9℃
  • 연무제주20.3℃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2.9℃
  • 흐림진주18.7℃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5.5℃
  • 흐림금산13.7℃
  • 흐림15.4℃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2℃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4.8℃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9.2℃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8.1℃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3.1℃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2.6℃
  • 흐림거창17.3℃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7.6℃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9.2℃
  • 흐림17.2℃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