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4.3℃
  • 구름조금20.6℃
  • 구름조금철원20.8℃
  • 맑음동두천19.2℃
  • 구름조금파주16.1℃
  • 맑음대관령12.0℃
  • 구름조금춘천21.0℃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2℃
  • 구름조금서울18.6℃
  • 구름조금인천17.5℃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0.3℃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13.4℃
  • 구름조금청주20.0℃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3.8℃
  • 구름조금군산18.4℃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6.8℃
  • 구름조금광주18.8℃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5.9℃
  • 맑음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3.5℃
  • 흐림완도15.6℃
  • 맑음고창16.5℃
  • 구름조금순천16.4℃
  • 맑음홍성(예)19.0℃
  • 맑음17.9℃
  • 구름조금제주16.7℃
  • 맑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15.6℃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3.0℃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7.6℃
  • 구름조금홍천20.3℃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17.7℃
  • 구름조금제천17.0℃
  • 구름조금보은18.3℃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7.7℃
  • 맑음19.4℃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8.1℃
  • 구름조금남원18.6℃
  • 구름조금장수15.9℃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9.1℃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1℃
  • 구름조금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해남17.3℃
  • 맑음고흥16.4℃
  • 맑음의령군17.8℃
  • 구름조금함양군18.0℃
  • 구름많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6.5℃
  • 구름조금영주16.5℃
  • 구름조금문경15.3℃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17.6℃
  • 구름조금영천14.2℃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6.2℃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7.0℃
  • 구름조금산청16.8℃
  • 맑음거제14.6℃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6.1℃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