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4.8℃
  • 맑음19.8℃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0.1℃
  • 구름많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22.4℃
  • 구름조금부산18.3℃
  • 구름많음통영17.6℃
  • 맑음목포20.0℃
  • 구름조금여수18.7℃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8.8℃
  • 맑음19.3℃
  • 구름조금제주19.7℃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5.9℃
  • 구름조금서귀포18.7℃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9.7℃
  • 맑음19.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5.7℃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9.0℃
  • 구름많음거제16.8℃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7.3℃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