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9.6℃
  • 구름조금23.2℃
  • 구름조금철원21.6℃
  • 구름조금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18.5℃
  • 구름조금대관령22.6℃
  • 맑음춘천24.5℃
  • 흐림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1.6℃
  • 박무서울21.8℃
  • 구름조금인천18.9℃
  • 구름조금원주23.4℃
  • 구름조금울릉도17.9℃
  • 박무수원19.5℃
  • 구름조금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18.4℃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4.2℃
  • 맑음추풍령24.4℃
  • 구름조금안동21.8℃
  • 구름조금상주22.6℃
  • 구름조금포항22.5℃
  • 맑음군산22.2℃
  • 구름조금대구23.2℃
  • 구름조금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2.7℃
  • 구름조금광주24.5℃
  • 구름많음부산21.5℃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3.0℃
  • 박무홍성(예)20.8℃
  • 구름많음22.5℃
  • 흐림제주19.9℃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20.0℃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3.0℃
  • 구름많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24.2℃
  • 구름조금홍천24.4℃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6.6℃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조금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조금보령22.0℃
  • 구름조금부여23.5℃
  • 구름조금금산24.0℃
  • 구름많음23.6℃
  • 맑음부안24.5℃
  • 구름조금임실25.2℃
  • 구름조금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5.0℃
  • 구름조금장수25.2℃
  • 구름많음고창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조금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고흥23.3℃
  • 구름많음의령군24.4℃
  • 구름조금함양군25.7℃
  • 구름많음광양시23.4℃
  • 구름많음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0.5℃
  • 구름많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3.3℃
  • 구름조금영덕21.1℃
  • 구름조금의성22.9℃
  • 구름조금구미23.4℃
  • 구름조금영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조금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3.4℃
  • 구름많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23.3℃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