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8.3℃
  • 구름많음10.8℃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1.3℃
  • 구름조금대관령8.6℃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3.8℃
  • 구름조금북강릉17.7℃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0℃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6.0℃
  • 구름조금수원11.2℃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0.1℃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12.3℃
  • 맑음여수14.9℃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10.9℃
  • 맑음8.0℃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8.8℃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4℃
  • 구름조금인제8.3℃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6.8℃
  • 맑음9.9℃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5.6℃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8.6℃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11.1℃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2.3℃
  • 맑음10.8℃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