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15.6℃
  • 흐림10.4℃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5.7℃
  • 흐림춘천10.0℃
  • 흐림백령도16.2℃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9℃
  • 흐림동해13.9℃
  • 흐림서울13.5℃
  • 박무인천14.3℃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7.1℃
  • 흐림수원13.5℃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3.6℃
  • 비청주13.4℃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11.3℃
  • 안개안동11.1℃
  • 흐림상주11.2℃
  • 비포항15.1℃
  • 흐림군산14.3℃
  • 비대구13.6℃
  • 비전주14.8℃
  • 비울산14.4℃
  • 비창원14.7℃
  • 비광주14.6℃
  • 비부산15.2℃
  • 흐림통영14.9℃
  • 비목포14.5℃
  • 비여수15.2℃
  • 비흑산도14.9℃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5℃
  • 비홍성(예)12.5℃
  • 흐림12.6℃
  • 비제주17.5℃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8℃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9.4℃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10.3℃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1.8℃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2.7℃
  • 흐림금산12.0℃
  • 흐림12.4℃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2.6℃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5.7℃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4.8℃
  • 비15.6℃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