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7.3℃
  • 박무1.0℃
  • 구름많음철원2.0℃
  • 흐림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7.1℃
  • 비북강릉7.2℃
  • 흐림강릉8.3℃
  • 흐림동해9.4℃
  • 비서울4.4℃
  • 비인천5.7℃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8.4℃
  • 비수원5.2℃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8.7℃
  • 구름많음울진7.8℃
  • 흐림청주8.6℃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4.5℃
  • 흐림상주4.3℃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9.1℃
  • 흐림대구7.1℃
  • 흐림전주9.1℃
  • 흐림울산9.6℃
  • 구름많음창원9.5℃
  • 흐림광주9.5℃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10.1℃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9.7℃
  • 흐림흑산도11.7℃
  • 흐림완도10.1℃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8.5℃
  • 흐림홍성(예)9.7℃
  • 흐림6.9℃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4.6℃
  • 구름조금성산15.2℃
  • 구름조금서귀포15.2℃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5.1℃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2.1℃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6.1℃
  • 흐림천안7.8℃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7.5℃
  • 흐림금산8.7℃
  • 흐림8.7℃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7.4℃
  • 흐림장수6.7℃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9.3℃
  • 흐림순창군7.6℃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10.1℃
  • 흐림보성군9.0℃
  • 흐림강진군10.2℃
  • 흐림장흥9.5℃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9.7℃
  • 흐림의령군7.4℃
  • 흐림함양군6.5℃
  • 흐림광양시9.7℃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3.8℃
  • 흐림문경3.8℃
  • 흐림청송군5.3℃
  • 구름많음영덕8.5℃
  • 흐림의성6.0℃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6.8℃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4.0℃
  • 흐림합천7.0℃
  • 흐림밀양8.0℃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10.0℃
  • 흐림남해9.3℃
  • 흐림10.2℃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