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5.6℃
  • 맑음3.6℃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0.6℃
  • 맑음춘천2.6℃
  • 맑음백령도7.6℃
  • 구름많음북강릉7.3℃
  • 구름많음강릉7.9℃
  • 구름많음동해7.7℃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6.0℃
  • 맑음원주4.8℃
  • 비울릉도7.0℃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3.5℃
  • 구름많음울진8.0℃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5.6℃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6.9℃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9.4℃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9.2℃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10.7℃
  • 맑음흑산도9.7℃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6.9℃
  • 맑음5.1℃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2.2℃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5.0℃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2.6℃
  • 맑음홍천2.9℃
  • 구름많음태백2.6℃
  • 구름많음정선군4.2℃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5.1℃
  • 맑음5.5℃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4.5℃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7℃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8.7℃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8.7℃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5.4℃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8.5℃
  • 맑음6.4℃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