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3.0℃
  • 황사6.3℃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7.5℃
  • 황사백령도9.1℃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3.1℃
  • 황사서울9.5℃
  • 황사인천8.9℃
  • 맑음원주7.4℃
  • 맑음울릉도15.3℃
  • 황사수원7.7℃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13.0℃
  • 황사청주7.9℃
  • 황사대전7.0℃
  • 구름많음추풍령6.5℃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8.4℃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5.6℃
  • 맑음대구11.5℃
  • 황사전주6.2℃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4.5℃
  • 황사광주7.6℃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4.4℃
  • 황사목포7.9℃
  • 맑음여수10.6℃
  • 황사흑산도7.9℃
  • 구름많음완도8.1℃
  • 맑음고창5.8℃
  • 맑음순천5.9℃
  • 황사홍성(예)6.1℃
  • 맑음5.6℃
  • 구름많음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0.1℃
  • 구름많음성산11.1℃
  • 구름많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4.0℃
  • 맑음금산5.9℃
  • 맑음4.8℃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2.4℃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6.4℃
  • 구름많음해남7.6℃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9.1℃
  • 구름많음진도군8.2℃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7.2℃
  • 맑음청송군9.7℃
  • 구름많음영덕12.2℃
  • 맑음의성10.1℃
  • 구름많음구미9.7℃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8.3℃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2.0℃
  • 맑음15.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