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6.7℃
  • 맑음14.9℃
  • 맑음철원15.6℃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4.3℃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7.5℃
  • 박무서울16.6℃
  • 박무인천16.9℃
  • 흐림원주17.7℃
  • 맑음울릉도16.7℃
  • 흐림수원17.0℃
  • 맑음영월16.1℃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17.9℃
  • 박무청주18.1℃
  • 박무대전17.5℃
  • 맑음추풍령16.7℃
  • 박무안동17.6℃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9.6℃
  • 구름많음군산17.1℃
  • 맑음대구19.3℃
  • 흐림전주17.6℃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6.2℃
  • 박무홍성(예)17.3℃
  • 맑음17.4℃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5.3℃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9℃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6.7℃
  • 흐림태백14.0℃
  • 맑음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보은17.3℃
  • 맑음천안17.4℃
  • 구름많음보령16.3℃
  • 흐림부여16.8℃
  • 흐림금산16.3℃
  • 흐림17.0℃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6.7℃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3.3℃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8.9℃
  • 흐림순창군16.7℃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6.2℃
  • 흐림해남16.8℃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8.0℃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7.1℃
  • 맑음18.7℃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