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0.0℃
  • 구름많음24.0℃
  • 맑음철원23.0℃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21.9℃
  • 구름많음춘천24.0℃
  • 박무백령도18.1℃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23.5℃
  • 맑음인천21.8℃
  • 흐림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22.5℃
  • 흐림수원21.9℃
  • 흐림영월22.8℃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3.0℃
  • 구름많음울진21.2℃
  • 흐림청주23.0℃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24.4℃
  • 흐림상주23.5℃
  • 구름많음포항27.4℃
  • 흐림군산20.5℃
  • 흐림대구26.1℃
  • 박무전주21.2℃
  • 구름많음울산26.3℃
  • 구름많음창원27.5℃
  • 흐림광주22.6℃
  • 구름많음부산24.3℃
  • 흐림통영24.2℃
  • 박무목포19.0℃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흑산도19.7℃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21.6℃
  • 흐림홍성(예)22.0℃
  • 흐림22.5℃
  • 흐림제주21.5℃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2.9℃
  • 구름많음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26.7℃
  • 맑음강화22.3℃
  • 흐림양평23.5℃
  • 흐림이천23.4℃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3.4℃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정선군24.3℃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1.5℃
  • 흐림천안21.1℃
  • 흐림보령19.8℃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2.5℃
  • 흐림22.2℃
  • 구름많음부안20.6℃
  • 흐림임실20.8℃
  • 흐림정읍21.0℃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22.0℃
  • 흐림고창군20.4℃
  • 흐림영광군21.1℃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순창군22.7℃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8.8℃
  • 흐림보성군24.4℃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0.7℃
  • 흐림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8.4℃
  • 흐림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6.7℃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22.6℃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2.8℃
  • 흐림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5.4℃
  • 흐림의성24.3℃
  • 구름많음구미25.4℃
  • 흐림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7.1℃
  • 흐림거창23.9℃
  • 구름많음합천27.8℃
  • 구름많음밀양27.7℃
  • 구름많음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26.3℃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