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0.2℃
  • 맑음10.0℃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0.3℃
  • 구름많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4.3℃
  • 맑음서울14.1℃
  • 맑음인천12.1℃
  • 구름많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10.7℃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울진16.7℃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4.9℃
  • 흐림추풍령11.1℃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4.5℃
  • 구름많음군산13.5℃
  • 맑음대구13.2℃
  • 박무전주15.2℃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4.0℃
  • 박무광주15.9℃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4.2℃
  • 박무목포13.5℃
  • 구름많음여수14.5℃
  • 흐림흑산도13.3℃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3℃
  • 구름많음순천10.7℃
  • 박무홍성(예)12.1℃
  • 구름많음12.8℃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6.4℃
  • 흐림서귀포16.4℃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5℃
  • 구름많음제천7.4℃
  • 흐림보은10.8℃
  • 구름많음천안11.5℃
  • 맑음보령11.9℃
  • 흐림부여12.8℃
  • 구름많음금산14.8℃
  • 흐림13.3℃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4.3℃
  • 구름많음남원14.6℃
  • 구름많음장수12.6℃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1.9℃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2.3℃
  • 구름많음해남12.6℃
  • 흐림고흥11.9℃
  • 맑음의령군10.2℃
  • 구름많음함양군12.7℃
  • 구름많음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2.6℃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1.6℃
  • 맑음의성10.5℃
  • 맑음구미13.8℃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1.4℃
  • 구름많음거창13.3℃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12.7℃
  • 맑음거제13.4℃
  • 구름많음남해13.6℃
  • 맑음13.8℃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