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금)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26.6℃
  • 흐림철원25.4℃
  • 흐림동두천26.0℃
  • 흐림파주26.2℃
  • 흐림대관령23.1℃
  • 흐림춘천26.6℃
  • 박무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7.7℃
  • 흐림강릉28.7℃
  • 흐림동해25.7℃
  • 흐림서울26.9℃
  • 흐림인천26.2℃
  • 구름많음원주28.3℃
  • 흐림울릉도25.7℃
  • 흐림수원27.8℃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많음충주28.7℃
  • 흐림서산27.8℃
  • 흐림울진26.0℃
  • 구름많음청주31.9℃
  • 구름많음대전31.5℃
  • 구름많음추풍령30.1℃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31.5℃
  • 구름많음군산29.6℃
  • 맑음대구32.7℃
  • 맑음전주32.0℃
  • 맑음울산30.8℃
  • 맑음창원30.4℃
  • 맑음광주30.0℃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9.4℃
  • 맑음목포29.2℃
  • 맑음여수28.4℃
  • 맑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9.0℃
  • 맑음고창30.1℃
  • 구름많음순천27.2℃
  • 구름많음홍성(예)28.8℃
  • 구름많음30.4℃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28.1℃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9.4℃
  • 맑음진주29.6℃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8.3℃
  • 구름많음인제25.0℃
  • 흐림홍천26.1℃
  • 흐림태백26.1℃
  • 흐림정선군26.8℃
  • 흐림제천27.1℃
  • 구름많음보은30.1℃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30.3℃
  • 흐림금산26.7℃
  • 구름많음30.0℃
  • 맑음부안31.0℃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31.5℃
  • 맑음남원30.6℃
  • 맑음장수28.8℃
  • 맑음고창군30.4℃
  • 맑음영광군30.6℃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30.1℃
  • 맑음북창원30.8℃
  • 맑음양산시31.2℃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7.7℃
  • 맑음해남28.5℃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30.8℃
  • 맑음함양군31.2℃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진도군28.1℃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영주27.6℃
  • 구름많음문경29.4℃
  • 흐림청송군32.9℃
  • 구름많음영덕28.7℃
  • 구름많음의성31.8℃
  • 구름많음구미31.7℃
  • 맑음영천31.7℃
  • 맑음경주시33.0℃
  • 맑음거창30.1℃
  • 맑음합천30.3℃
  • 맑음밀양32.4℃
  • 맑음산청29.7℃
  • 맑음거제28.9℃
  • 구름많음남해29.1℃
  • 맑음29.9℃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