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4 (일)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6.7℃
  • 맑음14.9℃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5.4℃
  • 박무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9.2℃
  • 맑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7.0℃
  • 맑음서산18.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8.4℃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5.5℃
  • 흐림상주16.6℃
  • 구름많음포항16.4℃
  • 구름많음군산19.2℃
  • 구름많음대구17.0℃
  • 맑음전주20.2℃
  • 구름많음울산17.0℃
  • 구름많음창원17.6℃
  • 구름많음광주20.0℃
  • 흐림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18.9℃
  • 흐림여수18.1℃
  • 구름많음흑산도18.0℃
  • 흐림완도19.5℃
  • 구름많음고창18.5℃
  • 흐림순천18.4℃
  • 박무홍성(예)19.1℃
  • 맑음17.5℃
  • 구름많음제주21.1℃
  • 구름많음고산19.8℃
  • 흐림성산19.9℃
  • 흐림서귀포20.1℃
  • 구름많음진주17.9℃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6.3℃
  • 구름많음이천17.1℃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3.3℃
  • 흐림정선군12.1℃
  • 구름많음제천15.4℃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18.0℃
  • 흐림금산14.6℃
  • 맑음18.0℃
  • 맑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6.7℃
  • 구름많음정읍19.7℃
  • 구름많음남원17.9℃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9.1℃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17.5℃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9.1℃
  • 구름많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19.6℃
  • 흐림고흥19.3℃
  • 구름많음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9.0℃
  • 구름많음광양시19.0℃
  • 구름많음진도군19.6℃
  • 흐림봉화14.4℃
  • 흐림영주15.8℃
  • 흐림문경16.6℃
  • 흐림청송군12.9℃
  • 구름많음영덕17.2℃
  • 흐림의성15.4℃
  • 흐림구미15.9℃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경주시14.3℃
  • 흐림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6.5℃
  • 구름많음밀양17.4℃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거제18.5℃
  • 구름많음18.2℃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