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4 (일)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4.4℃
  • 맑음13.2℃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7℃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3.3℃
  • 박무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4.6℃
  • 구름많음서울15.8℃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6.9℃
  • 흐림영월12.1℃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5.3℃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0℃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5.5℃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6.3℃
  • 구름많음대구15.3℃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6.8℃
  • 구름많음광주18.4℃
  • 구름많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6.6℃
  • 구름많음목포17.7℃
  • 구름많음여수17.5℃
  • 박무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7.9℃
  • 구름많음고창16.7℃
  • 구름많음순천16.6℃
  • 박무홍성(예)16.5℃
  • 맑음15.7℃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9.2℃
  • 흐림성산19.1℃
  • 흐림서귀포19.7℃
  • 흐림진주16.3℃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4.3℃
  • 구름많음이천15.1℃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2.1℃
  • 맑음태백9.9℃
  • 흐림정선군11.8℃
  • 맑음제천13.2℃
  • 흐림보은13.8℃
  • 맑음천안14.5℃
  • 맑음보령17.9℃
  • 구름많음부여16.0℃
  • 흐림금산13.8℃
  • 맑음16.3℃
  • 구름많음부안16.8℃
  • 맑음임실14.0℃
  • 구름많음정읍17.1℃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2.6℃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7.0℃
  • 구름많음김해시16.2℃
  • 흐림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6.6℃
  • 구름많음보성군18.1℃
  • 구름많음강진군18.1℃
  • 흐림장흥17.8℃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8.0℃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6.0℃
  • 구름많음광양시18.2℃
  • 구름많음진도군16.9℃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5.3℃
  • 흐림문경15.4℃
  • 흐림청송군11.3℃
  • 맑음영덕14.0℃
  • 흐림의성13.1℃
  • 흐림구미14.6℃
  • 맑음영천12.6℃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5.4℃
  • 흐림합천14.6℃
  • 구름많음밀양15.5℃
  • 흐림산청15.8℃
  • 구름많음거제16.7℃
  • 구름많음16.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