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6.6℃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철원28.7℃
  • 맑음동두천27.8℃
  • 맑음파주27.6℃
  • 구름많음대관령22.9℃
  • 구름많음춘천29.7℃
  • 연무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0.6℃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동해19.0℃
  • 맑음서울29.4℃
  • 맑음인천27.7℃
  • 구름많음원주28.3℃
  • 구름많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9.0℃
  • 구름많음영월28.6℃
  • 구름많음충주29.4℃
  • 맑음서산28.8℃
  • 구름많음울진18.5℃
  • 맑음청주30.6℃
  • 구름많음대전29.9℃
  • 구름많음추풍령28.1℃
  • 구름많음안동28.4℃
  • 구름많음상주29.3℃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9.2℃
  • 구름많음대구29.7℃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울산25.7℃
  • 구름많음창원26.3℃
  • 흐림광주26.5℃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6.0℃
  • 흐림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순천25.3℃
  • 맑음홍성(예)29.9℃
  • 맑음29.3℃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고산24.1℃
  • 흐림성산23.0℃
  • 비서귀포22.5℃
  • 맑음진주27.0℃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8.4℃
  • 구름많음이천28.7℃
  • 구름많음인제28.2℃
  • 구름많음홍천28.9℃
  • 맑음태백25.3℃
  • 구름많음정선군28.8℃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8.5℃
  • 맑음천안29.1℃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부여29.0℃
  • 구름많음금산28.3℃
  • 맑음29.9℃
  • 구름많음부안28.5℃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7.3℃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7.2℃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4.7℃
  • 맑음고흥26.5℃
  • 구름많음의령군27.7℃
  • 구름많음함양군28.4℃
  • 구름많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7.1℃
  • 구름많음영주27.4℃
  • 구름많음문경28.7℃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의성30.1℃
  • 구름많음구미29.6℃
  • 구름많음영천28.4℃
  • 구름많음경주시28.2℃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밀양29.4℃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거제26.8℃
  • 맑음28.3℃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