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2.3℃
  • 구름많음21.1℃
  • 맑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1.5℃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춘천21.3℃
  • 구름많음백령도16.1℃
  • 흐림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8.0℃
  • 흐림동해16.9℃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원주17.9℃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18.9℃
  • 흐림영월16.4℃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9.8℃
  • 흐림울진17.7℃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17.8℃
  • 흐림추풍령11.6℃
  • 비안동11.8℃
  • 흐림상주13.2℃
  • 비포항17.6℃
  • 흐림군산16.1℃
  • 비대구13.7℃
  • 흐림전주14.7℃
  • 흐림울산19.4℃
  • 비창원16.5℃
  • 비광주13.9℃
  • 비부산17.4℃
  • 흐림통영14.9℃
  • 비목포14.0℃
  • 비여수13.5℃
  • 박무흑산도13.3℃
  • 흐림완도14.9℃
  • 흐림고창15.5℃
  • 흐림순천14.1℃
  • 흐림홍성(예)19.9℃
  • 흐림19.6℃
  • 구름많음제주21.1℃
  • 구름많음고산17.2℃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6.4℃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강화15.1℃
  • 흐림양평19.2℃
  • 구름많음이천21.5℃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3.9℃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2℃
  • 흐림보은15.1℃
  • 흐림천안19.0℃
  • 흐림보령19.0℃
  • 흐림부여18.1℃
  • 흐림금산14.4℃
  • 흐림19.5℃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2.4℃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7℃
  • 흐림봉화11.0℃
  • 흐림영주11.4℃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5.2℃
  • 흐림영덕17.9℃
  • 흐림의성13.7℃
  • 흐림구미13.1℃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7.7℃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3.2℃
  • 흐림19.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