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19.3℃
  • 흐림철원20.1℃
  • 구름많음동두천21.0℃
  • 구름많음파주18.7℃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춘천19.7℃
  • 흐림백령도17.0℃
  • 구름많음북강릉15.7℃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동해16.8℃
  • 구름많음서울20.0℃
  • 구름많음인천17.7℃
  • 흐림원주18.0℃
  • 구름많음울릉도15.6℃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영월17.9℃
  • 흐림충주18.4℃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울진15.4℃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2.0℃
  • 비안동14.8℃
  • 흐림상주14.1℃
  • 비포항17.2℃
  • 흐림군산17.6℃
  • 흐림대구13.5℃
  • 비전주14.6℃
  • 흐림울산17.8℃
  • 흐림창원16.5℃
  • 흐림광주13.6℃
  • 흐림부산18.0℃
  • 흐림통영18.5℃
  • 비목포13.1℃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3.2℃
  • 흐림완도14.6℃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2.7℃
  • 흐림홍성(예)20.6℃
  • 흐림17.6℃
  • 흐림제주20.6℃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6.0℃
  • 비서귀포15.8℃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강화16.7℃
  • 흐림양평17.1℃
  • 흐림이천17.2℃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홍천19.3℃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16.2℃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8.9℃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6.1℃
  • 구름많음19.2℃
  • 흐림부안16.0℃
  • 흐림임실10.5℃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1.4℃
  • 흐림장수9.7℃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9.3℃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7.1℃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15.4℃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3.4℃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3.5℃
  • 흐림영천15.8℃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1.2℃
  • 흐림합천11.8℃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1.6℃
  • 흐림거제16.5℃
  • 구름많음남해14.6℃
  • 흐림18.6℃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