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수)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15.3℃
  • 비16.0℃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5.4℃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1.3℃
  • 흐림춘천15.7℃
  • 비백령도13.9℃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6℃
  • 흐림동해15.0℃
  • 비서울15.9℃
  • 비인천16.2℃
  • 흐림원주15.9℃
  • 비울릉도15.5℃
  • 비수원15.9℃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6.5℃
  • 흐림울진14.6℃
  • 비청주16.5℃
  • 비대전15.9℃
  • 흐림추풍령14.5℃
  • 비안동15.0℃
  • 흐림상주14.6℃
  • 비포항15.6℃
  • 흐림군산16.9℃
  • 비대구15.8℃
  • 비전주19.0℃
  • 비울산15.4℃
  • 비창원17.6℃
  • 비광주19.7℃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5℃
  • 비목포20.1℃
  • 비여수17.2℃
  • 안개흑산도17.9℃
  • 흐림완도18.6℃
  • 흐림고창19.6℃
  • 흐림순천17.2℃
  • 비홍성(예)16.9℃
  • 흐림15.8℃
  • 비제주23.9℃
  • 흐림고산21.0℃
  • 흐림성산21.4℃
  • 안개서귀포22.2℃
  • 흐림진주16.6℃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16.6℃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1.9℃
  • 흐림정선군13.2℃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6.1℃
  • 흐림보령18.2℃
  • 흐림부여16.5℃
  • 흐림금산16.5℃
  • 흐림15.5℃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20.1℃
  • 흐림영광군19.5℃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6.9℃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9.2℃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19.4℃
  • 흐림고흥18.7℃
  • 흐림의령군16.9℃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9.8℃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4.4℃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5.2℃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6.0℃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5.4℃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6.1℃
  • 흐림합천16.1℃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6.6℃
  • 흐림거제16.7℃
  • 흐림남해17.1℃
  • 비16.9℃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