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3.4℃
  • 흐림26.2℃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동두천27.1℃
  • 맑음파주26.4℃
  • 구름많음대관령11.4℃
  • 구름많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1.3℃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많음동해14.4℃
  • 맑음서울27.8℃
  • 구름많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6.3℃
  • 흐림울릉도13.9℃
  • 구름많음수원25.8℃
  • 구름많음영월24.4℃
  • 흐림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3.4℃
  • 흐림울진15.1℃
  • 구름많음청주24.6℃
  • 흐림대전23.4℃
  • 흐림추풍령19.9℃
  • 구름많음안동20.6℃
  • 흐림상주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9.1℃
  • 흐림대구17.4℃
  • 흐림전주22.7℃
  • 비울산15.9℃
  • 흐림창원18.9℃
  • 흐림광주20.2℃
  • 흐림부산17.8℃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19.8℃
  • 비여수17.0℃
  • 구름많음흑산도17.2℃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20.9℃
  • 흐림순천18.4℃
  • 구름많음홍성(예)25.1℃
  • 구름많음23.3℃
  • 비제주15.8℃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5.8℃
  • 비서귀포16.9℃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5.8℃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6.7℃
  • 흐림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
  • 흐림보은20.5℃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0.8℃
  • 흐림부여23.8℃
  • 흐림금산22.9℃
  • 흐림23.7℃
  • 흐림부안19.4℃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1.3℃
  • 흐림남원19.7℃
  • 흐림장수19.3℃
  • 흐림고창군21.1℃
  • 구름많음영광군19.6℃
  • 흐림김해시18.2℃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6.9℃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6.7℃
  • 흐림의령군18.8℃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18.7℃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봉화19.4℃
  • 구름많음영주22.1℃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18.5℃
  • 흐림영덕15.0℃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0.7℃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5.2℃
  • 흐림거창18.5℃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19.7℃
  • 흐림산청19.9℃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2℃
  • 흐림17.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