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4.5℃
  • 구름많음-2.5℃
  • 구름많음철원-2.7℃
  • 구름많음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1.6℃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1.6℃
  • 구름조금백령도7.7℃
  • 흐림북강릉4.8℃
  • 흐림강릉5.6℃
  • 구름많음동해3.7℃
  • 구름많음서울1.1℃
  • 흐림인천2.9℃
  • 흐림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4.8℃
  • 구름많음수원0.7℃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울진3.8℃
  • 구름조금청주3.5℃
  • 맑음대전2.0℃
  • 구름조금추풍령-0.9℃
  • 맑음안동0.2℃
  • 구름많음상주1.5℃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5.2℃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4.5℃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3.9℃
  • 구름조금목포5.0℃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7.2℃
  • 맑음완도3.5℃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1.5℃
  • 맑음0.5℃
  • 맑음제주6.5℃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4.7℃
  • 구름조금서귀포8.3℃
  • 맑음진주-0.3℃
  • 흐림강화2.2℃
  • 구름많음양평0.4℃
  • 구름조금이천-1.7℃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많음홍천-0.9℃
  • 구름많음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0.2℃
  • 맑음천안0.1℃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6℃
  • 맑음1.7℃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0.8℃
  • 흐림장수-1.3℃
  • 맑음고창군0.6℃
  • 흐림영광군1.6℃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2.9℃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0.1℃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1.3℃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조금영주-0.9℃
  • 흐림문경1.4℃
  • 구름많음청송군-2.9℃
  • 구름많음영덕4.5℃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0.1℃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2.8℃
  • 맑음남해3.8℃
  • 맑음1.0℃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