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18.9℃
  • 흐림21.6℃
  • 흐림철원19.8℃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4.4℃
  • 흐림춘천21.3℃
  • 비백령도16.5℃
  • 흐림북강릉19.4℃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0.1℃
  • 흐림서울21.4℃
  • 흐림인천21.6℃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21.2℃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21.9℃
  • 흐림충주21.2℃
  • 흐림서산20.6℃
  • 흐림울진19.8℃
  • 흐림청주24.2℃
  • 흐림대전22.2℃
  • 흐림추풍령20.1℃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3.9℃
  • 흐림포항20.4℃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3℃
  • 흐림전주23.5℃
  • 흐림울산21.2℃
  • 구름많음창원21.5℃
  • 흐림광주22.8℃
  • 구름많음부산20.8℃
  • 흐림통영20.0℃
  • 흐림목포21.9℃
  • 비여수20.7℃
  • 비흑산도16.7℃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22.9℃
  • 흐림순천18.8℃
  • 흐림홍성(예)21.4℃
  • 흐림22.2℃
  • 비제주22.1℃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9.9℃
  • 비서귀포20.9℃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20.1℃
  • 흐림홍천21.7℃
  • 흐림태백16.4℃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21.5℃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22.1℃
  • 흐림보령22.5℃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1.7℃
  • 흐림21.3℃
  • 흐림부안21.3℃
  • 흐림임실21.0℃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19.1℃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1.2℃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2.5℃
  • 흐림양산시21.3℃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1.6℃
  • 흐림장흥21.3℃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0.7℃
  • 흐림의령군21.8℃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21.4℃
  • 흐림봉화19.8℃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2.8℃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20.3℃
  • 흐림의성23.7℃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1.3℃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3.4℃
  • 흐림산청21.3℃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5℃
  • 구름많음22.0℃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