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8.2℃
  • 구름조금10.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8.9℃
  • 구름조금대관령3.9℃
  • 구름많음춘천11.4℃
  • 구름조금백령도11.0℃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9.5℃
  • 구름많음서울14.4℃
  • 구름많음인천14.6℃
  • 맑음원주12.0℃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12.1℃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2℃
  • 흐림서산10.6℃
  • 구름조금울진9.3℃
  • 구름조금청주14.8℃
  • 구름많음대전15.2℃
  • 흐림추풍령13.3℃
  • 맑음안동9.9℃
  • 흐림상주12.1℃
  • 흐림포항10.8℃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2.4℃
  • 박무전주16.2℃
  • 흐림울산10.7℃
  • 흐림창원13.9℃
  • 흐림광주17.3℃
  • 흐림부산13.0℃
  • 흐림통영13.3℃
  • 흐림목포15.6℃
  • 흐림여수13.1℃
  • 안개흑산도12.1℃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3.4℃
  • 박무홍성(예)10.5℃
  • 맑음12.1℃
  • 구름조금제주17.1℃
  • 구름많음고산15.8℃
  • 흐림성산15.8℃
  • 박무서귀포16.4℃
  • 흐림진주14.3℃
  • 구름많음강화12.8℃
  • 구름많음양평12.1℃
  • 맑음이천11.5℃
  • 구름조금인제8.4℃
  • 구름많음홍천10.5℃
  • 구름조금태백5.6℃
  • 구름조금정선군8.5℃
  • 맑음제천9.9℃
  • 흐림보은11.5℃
  • 맑음천안11.8℃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4.0℃
  • 흐림14.1℃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6.5℃
  • 흐림정읍15.0℃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4.6℃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6.8℃
  • 흐림북창원15.2℃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5.7℃
  • 구름조금봉화5.7℃
  • 맑음영주8.8℃
  • 흐림문경10.5℃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6.4℃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0.1℃
  • 흐림거창14.1℃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4.5℃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4.1℃
  • 흐림14.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