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2.6℃
  • 흐림21.2℃
  • 흐림철원19.7℃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23.1℃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16.2℃
  • 흐림북강릉24.0℃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6.9℃
  • 흐림서울23.4℃
  • 흐림인천23.2℃
  • 흐림원주22.7℃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4.4℃
  • 구름많음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7.7℃
  • 구름많음청주23.8℃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7.1℃
  • 구름많음군산23.0℃
  • 구름많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5.9℃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많음목포23.9℃
  • 맑음여수22.3℃
  • 흐림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22.9℃
  • 맑음고창23.4℃
  • 구름많음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3.6℃
  • 흐림22.5℃
  • 구름많음제주25.4℃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2.6℃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1.8℃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21.2℃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태백24.1℃
  • 흐림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2.2℃
  • 흐림천안22.5℃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5.3℃
  • 구름많음남원23.5℃
  • 구름많음장수24.1℃
  • 구름많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영광군23.6℃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3.1℃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3.8℃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5.6℃
  • 구름많음영덕26.5℃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영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7.5℃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5.5℃
  • 맑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3.8℃
  • 맑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1.7℃
  • 맑음26.0℃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