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2.4℃
  • 맑음17.5℃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8.1℃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17.2℃
  • 구름많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20.8℃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26.1℃
  • 맑음청주20.4℃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0.3℃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21.7℃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18.7℃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8.7℃
  • 맑음순천17.7℃
  • 맑음홍성(예)19.5℃
  • 맑음18.6℃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4.2℃
  • 맑음진주18.3℃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7.6℃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5℃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18.3℃
  • 맑음금산18.4℃
  • 맑음19.2℃
  • 맑음부안18.9℃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7.2℃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0.9℃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8.0℃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19.2℃
  • 맑음의령군18.2℃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21.3℃
  • 맑음봉화17.1℃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17.7℃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19.4℃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19.6℃
  • 맑음산청18.8℃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9℃
  • 맑음21.6℃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