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8.3℃
  • 흐림13.0℃
  • 흐림철원12.1℃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0℃
  • 구름조금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1.3℃
  • 구름조금북강릉8.2℃
  • 구름조금강릉10.1℃
  • 맑음동해9.2℃
  • 맑음서울15.3℃
  • 맑음인천13.4℃
  • 구름조금원주16.3℃
  • 구름조금울릉도9.8℃
  • 맑음수원12.6℃
  • 구름많음영월12.3℃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서산11.2℃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6.2℃
  • 흐림추풍령13.8℃
  • 맑음안동11.1℃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2.0℃
  • 흐림군산12.8℃
  • 흐림대구13.1℃
  • 흐림전주16.3℃
  • 흐림울산11.5℃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3.1℃
  • 흐림통영13.4℃
  • 흐림목포15.3℃
  • 흐림여수13.1℃
  • 안개흑산도11.6℃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3.5℃
  • 맑음홍성(예)11.7℃
  • 맑음13.4℃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7.4℃
  • 흐림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7.3℃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5.1℃
  • 흐림인제10.6℃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6.3℃
  • 구름조금정선군9.5℃
  • 구름많음제천11.1℃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2.5℃
  • 맑음보령10.2℃
  • 흐림부여14.2℃
  • 흐림금산16.1℃
  • 맑음15.0℃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7.4℃
  • 흐림정읍15.9℃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0℃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4.6℃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9.6℃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7.2℃
  • 맑음의성13.4℃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2.2℃
  • 흐림경주시12.5℃
  • 흐림거창14.3℃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5.1℃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4.4℃
  • 흐림14.9℃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