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8.1℃
  • 박무1.1℃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7.9℃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8℃
  • 구름많음동해10.0℃
  • 비서울4.3℃
  • 비인천5.7℃
  • 흐림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9.1℃
  • 비수원5.4℃
  • 흐림영월4.1℃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8.6℃
  • 구름많음울진9.5℃
  • 흐림청주8.6℃
  • 구름많음대전9.3℃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5.0℃
  • 흐림상주4.4℃
  • 흐림포항9.5℃
  • 흐림군산9.4℃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9.5℃
  • 흐림울산9.9℃
  • 흐림창원9.9℃
  • 흐림광주9.7℃
  • 흐림부산10.5℃
  • 흐림통영10.5℃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0.0℃
  • 흐림흑산도12.6℃
  • 구름많음완도11.0℃
  • 흐림고창10.4℃
  • 흐림순천9.3℃
  • 흐림홍성(예)10.0℃
  • 흐림7.4℃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조금고산15.4℃
  • 구름조금성산17.0℃
  • 구름조금서귀포17.1℃
  • 흐림진주9.3℃
  • 흐림강화5.6℃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3.0℃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4℃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6.4℃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7.9℃
  • 흐림금산9.0℃
  • 흐림9.0℃
  • 흐림부안9.8℃
  • 흐림임실8.0℃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7.7℃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10.6℃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9.9℃
  • 흐림순창군7.7℃
  • 흐림북창원10.1℃
  • 흐림양산시10.9℃
  • 흐림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7℃
  • 흐림장흥10.0℃
  • 흐림해남12.1℃
  • 구름많음고흥10.6℃
  • 흐림의령군7.9℃
  • 흐림함양군7.1℃
  • 흐림광양시10.1℃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3.2℃
  • 흐림영주4.1℃
  • 흐림문경4.2℃
  • 흐림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9.2℃
  • 흐림의성6.8℃
  • 흐림구미6.6℃
  • 흐림영천
  • 흐림경주시8.1℃
  • 흐림거창4.1℃
  • 흐림합천7.5℃
  • 흐림밀양8.6℃
  • 흐림산청8.5℃
  • 구름많음거제10.3℃
  • 흐림남해9.9℃
  • 흐림10.9℃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